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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자식에게 특혜 제공한 사립고 교감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7-01-18 15: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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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12월 도내 A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신입생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감을 형사고발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학교인 도내 A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영재학급 학생 선발에서 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사립고등학교 교감은 신입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하는데도 상위성적 학생 입학을 포기시킨 대신 중위권인 본인의 딸을 입학시켰다.

 

또한, 이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3명은 신입생 합격자 발표이후 학부모 항의로 성적이 합격선 내인 한 학생의 원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는 누락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교감 딸은 처음부터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합격자를 조작해 입학원서 누락학생을 합격처리하고 교감 딸은 일단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본교로 전학시키기로 공모했다.

 

이를 공모한 후 교장은 신입생 모집이 끝나 추가모집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 B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추가모집을 부탁해 교감 딸을 입학시켰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은 교감 딸이 B 사립고등학교 합격생인 상황에서 A 사립고등학교 반 편성 배치고사를 치게 했다. 또, 교감은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으로 전학이 되지 않는 딸을 2016년 3월 2일, A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시켜 입학식에 참석하게 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은 교감 딸이 B 사립고등학교 합격생인 상황에서 치른 A 고등학교 반 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 점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특혜를 줘 교감 딸을 영재학급에 합격시켰고 그로인해 영재학급에 희망한 다른 성적우수 학생이 탈락했다.

 

이밖에도 A 사립고등학교는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폐기해 교감 딸이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급 2차 전형은 심층면접임에도 전형을 임의대로 했으며, 교감은 딸이 재학생이므로 공정성을 기한다며 교무부장에게 본인의 도장을 주어 지필고사 원안지 결재를 하게 한 사실도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감 딸에게 특혜를 제공한 A 사립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또한 해당학교법인에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B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특혜를 받은 교감 딸은 전학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사립학교 교감 딸의 부정입학과 특혜제공은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립고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키려는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사건으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컬 것 같아 안타깝다” 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부정입학 등 사학의 관행적·구조적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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