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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9일 붕괴사고 금남지하상가 붕괴지구 보상 실시
직접 피해지구 상가 12곳에 7억2,2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0-09-10 10: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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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5월1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금남지하상가 직접 피해지구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석을 앞두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피해 보상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

지급대상은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직접파손된 점포 3개동과 사용금지구역 밖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 9개동 등 12개동이다.
 
직접 피해지구는 피해물건과 휴업보상 등으로 구분하고, 감정평가사와 손해사정인이 직접 조사해 최종적으로 7억2,200만원을 확정하고 9월 중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시에서 보상하고 붕괴원인이 가려지면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하순쯤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붕괴지구에 대한 우선복구를 시행하기 위해 10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복구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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