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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0년간 관제구역 84% 확대, 선박교통 안전관리 대폭 강화
해경청, 선박교통관제(VTS) 업무이관 10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과 전달
기사입력 2024-05-25 0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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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 .6. 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❶ 10년간 교량충돌사고를 분석하고, ❷ 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❸ VTS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선박이 교량통과시 “수면상 높이보고” 의무화, 및 ❹ 위반선박 처벌강화를 통해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운용으로 제도개선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예산을 집중투자했다. 지난 10년간 5개 VTS(광역 3, 연안 2)를 구축하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레이더 31개를 추가하는 등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14년 관제면적 19,336㎢ 대비 현재 35,649㎢ 로 약 84% 확대됐고, 영해면적의 약 42%(43,000㎢)를 커버하는 등 선박의 全 운항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제하여 해상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넷째, VTS 관제 조직 발전과 역량 강화에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14.11)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했고, 인력ㆍ예산확보, 시설장비 확충 및 제도정비 등 VTS에서 현장집행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 구축했고, 수협 직원 등 민간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활용한 VTS 고도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제지원 기술과 전국 VTS 데이터를 함정‧유관기관 및 대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연계망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바닷길을 조성하고 국민이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 노력에 따른 운영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하여 ‘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건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고, 작년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으로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경에서 VTS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관제면적은 84% 증가했으나 관제구역내 사고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VTS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VTS의 안전기능이 강화됐으며, 해양사고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선박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년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관제구역 확대 및 인력 충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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