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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불법 배출 특별점검에 나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해양오염 예방
기사입력 2024-05-20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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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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