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여수해경, 기상 예비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강화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출항통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서
기사입력 2024-05-14 1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NTDjiQZk_c377294e51cbda481488

[月刊시사우리]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기상 예비특보 발표 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 불감증 인식개선을 위해 출항통제 위반 낚시어선 단속을 강화해 해양 안전 질서를 확립한다.

 

이번 단속은 ▲거짓 출항신고(앞바다 신고 후 먼바다 영업▲안전운항 의무 위반(안전 해역 이동 조치 기피·회피▲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위반(출항 조건 불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해상 기상은 갑작스럽게 급변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출항 전 기상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조치에 잘 따라야 한다.

 

특히기상 예비 특보 발표 시 허위 출항신고 및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 기피와 회피출항 조건 미이행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해양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바다 여가 활동과 해양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