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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외국인 어업 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 6명 검거
기사입력 2024-05-13 07: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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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울진·영덕 일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에 대하여 확인 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 간 울진·영덕 일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했고,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검거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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