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 농촌 빈집털이 절도범 검거
해남경찰, 농촌 빈집털이 절도범 검거
기사입력 2024-04-25 16: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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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위반으로 수감됐다가 약 3년 전 출소한 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올해 1월 22일경 전남 해남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약 4개월 동안 해남 농촌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외부인 출입 시 주위 잘 살피기,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