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K3, K4-K5간 승강제 2027년부터 시행 | 스포츠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 일반
K2-K3, K4-K5간 승강제 2027년부터 시행
K2-K3, K4-K5간 승강제 2027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4-03-28 15: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hfsD7Hun_6489fad6c35f91d93607
[月刊시사우리 ]프로와 세미프로,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성인 축구의 승강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정해진다”고 발표했다. 4부(K4리그)와 5부(K5리그)간 승강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로써 프로축구인 1부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리그까지 한국 성인 축구 전체의 승강 시스템이 3년 뒤에 사실상 완성될 예정이다. 프로축구가 첫 출범한 1983년 이후 44년만에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K리그1,2)간, 세미프로(K3,K4리그)간, 아마추어(K5,6,7리그)간에만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다. 프로 리그인 1부와 2부간에는 승강제가 10년 이상 시행되어 왔고, 2021년부터는 K3와 K4리그간에도 승강제가 도입됐다. 아마추어 리그인 K5~K7리그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승강제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프로-세미프로, 세미프로-아마추어간에는 승강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 리그 전체를 관통하는 온전한 승강제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축구의 오랜 과제였다.

대한축구협회는 “1부~7부에 걸친 승강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협회와 프로연맹은 최근 몇 년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핵심 과제였던 2부(K리그2)와 3부(K3리그)간의 승강제 시행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이견을 좁혀온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와 프로연맹이 마련한 시행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운데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K리그 클럽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만약 해당 시즌에 이를 충족하는 K3리그 팀이 있을 경우 2부리그와 3부리그간 승강이 발생한다. 반면 2부리그 승격조건을 만족하는 팀이 없을 경우 3부리그 강등 팀도 없도록 했다. 2부리그 최하위팀과 3부리그 최상위 팀간의 승강플레이오프 시행 또는 자동승강 등 세부 시행방법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K4리그와 K5리그의 승강도 2027년부터 함께 시행된다. 해당 시즌 K5리그 상위 2개팀(1,2위)은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취득조건까지 만족할 경우 다음 시즌 K4리그로 승격한다.

다만, K5에서 K4로 승격하는 팀이 생겨도 K4팀의 강등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K4리그 팀 수의 확대와 현재 세미프로인 K4리그와 동호인 선수들이 뛰는 K5리그의 환경차이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강등은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와 프로연맹은 프로축구 시장 확대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나 국내 100대 이내 기업이 프로구단을 직접 창단할 경우, 곧바로 K리그2에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 패스트 트랙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K4리그의 확대 및 기반강화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당분간 K4 클럽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생팀은 K5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K4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