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적발
미신고 인원 1명은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밝혀져
기사입력 2024-03-08 13: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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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여수항공대는 3월 7일 09:52분경 나로도 동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 선박(4톤급, 승선원 2명)을 발견하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 A씨(40대, 베트남 국적)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으며,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작업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어업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일 여수항공대장은“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항공순찰과 예방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