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 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4-01-22 17: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