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안전본부, 겨울철 축사 등 화재 안전대책 추진
도정시설·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등 대상 자율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3-11-23 09: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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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대상은 겨울철 화재 위험시설 중 축사 3천450개소, 도정 시설 407개소,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등이다.
특히 화재를 분석해 대상별 화재 원인을 찾아 사전에 차단하는 맞춤형 현장지도와,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축사화재 151건이 일어나 5명의 인명피해와 15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곡성과 영암에서 축산화재가 발생해 자돈 2천500마리가 소실되고 닭 8만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21일 나주 계사 화재로 닭 5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잇따라 축사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축사 화재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전기(49.1%)다. 이에 전남소방은 전기시설 먼지 제거, 난방기기 안전관리를 집중 홍보하고, 기온 급강하 시 화재 예방 안내문자를 축산 관계자에게 발송 중이다.
또 축사시설 인근 화재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해 대설·폭설 시 소방차 진입로를 사전 파악하고 축사 등급분류 등 관리카드도 정비하고 있다.
전남소방은 겨울철 화재 원인의 62.6%가 부주의로 분석됨에 따라 도정시설,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에 대해 관계인 안전의식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도정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간담회를 추진하고, 마을단위로 운영되는 도정시설을 파악해 화재예방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도정설비 사용 전후 먼지 제거와 인근 가연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기기 가동 시 관리 철저를 권고키로 했다.
또 화목보일러,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을 겨울철 3대 안전사용 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화목보일러 사용 전 연통청소,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마을방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소방은 도민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소방은 11월부터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전통시장, 물류창고 등에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