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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고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
기사입력 2023-11-20 14: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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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금융 등) 압류를 통해 강력한 채권 행사 및 징수에 나선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상속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 또한 승계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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