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 5년 만에 마무리되나…12월 6일 결론 예정
기사입력 2022-10-24 16: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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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고 12월 6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SK㈜ 주식 350만 주 처분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