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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성권, 이하 ‘경남농관원’)은설 명절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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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로 나눠실시되며, 전통시장 현장단속 인력은 최소화하고 사전 온·오프라인 및 SNS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있거나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와일반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강력하게 단속할계획이다.
또한,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AI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및 난각 표시 적정여부 등 유통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한성권 지원장은 “앞으로 설 명절 단속을 시작으로화훼류(5월), 휴가철 축산물(7월) 등 연 5회의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알 권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로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신고 건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