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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관련 요양시설·복지시설에 코로나19 방역 역량 집중
기사입력 2020-11-02 16: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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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임 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이날 취약시설 집단확진과 관련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관리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예방조치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정신병원/정신재활, 요양시설)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노숙인생활시설/노숙인이용시설/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재활의학과 설치 병원급 중 ①100병상이상, ②재활환자 입원비율 30%이상, ③재활환자수 50명이상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병원 : 현재 23 개소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 도는 7개 권역별로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을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게 방역수칙 등을 직접 교육하고, 시군별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요양형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30개소에 달하는 타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간호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인력을 지원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58명,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이 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지원 중으로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유증상자의 주요 검사 기피 이유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진단검사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자가 격리에 따른 소득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취약 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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