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전기화물차 보급
기사입력 2020-09-15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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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4종, 경형 1종, 소형 4종이며 보조금은 1대당 최대 2,9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지원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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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 이전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 법인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탄소제로 친환경섬 건설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