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합 식자재 유통업소 등 7곳 적발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일반
대전시 특사경, 부적합 식자재 유통업소 등 7곳 적발
기사입력 2020-09-13 15: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e시사우리신문]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 기준 및 규격 위반(3건)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건) ▲ 무표시 제품 보관(3건) ▲ 거짓 광고 행위(1건) 등이다.

 

1954098754_IS9BQgps_d2c8309fde4102e0c119
▲대전시 특사경, 부적합 식자재 유통업소 등 7곳 적발 기준 및 규격위반 업소 현장단속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조사결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18℃ 이하)과 냉장제품(0~10℃)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 309kg을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B업체를 포함한 3곳에서는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

 

또한 C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1954098754_HeAnDU5C_ce80b2da08d955f77bdf
▲대전시 특사경, 부적합 식자재 유통업소 등 7곳 적발 무표시 축산물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와 고의적으로 식육 등을 속여 팔아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김치공장 등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