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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0-08-25 12: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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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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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효능효과 표방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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