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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녕군,창녕사랑상품권 강제 구매 논란... 공무원 3월 급여 50% 구매의 ‘불편한 진실’
조합원들의 동의안받고 대의원 총회마저 무시한 '반 민주적 처사'
기사입력 2020-04-01 12: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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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동의안받고 대의원 총회마저 무시한 '반 민주적 처사' 
적금·보험금·이자·카드대금등 현금지출성 고정비 뭘로 하란 말인가? 
노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지 공무원들 혜택 운운은 아니다" 

 

[e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급여의 절반으로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키로 했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영문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격인 일반 공무원들의 마음이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선"나와 내 가족의 생명줄인 급여를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고 울분을 터트리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재논의가 절실하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아이디어를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덥석 문 한정우 군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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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이 각 언론사에 '공무원들이 급여 50%로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키로 군수와 mou를 체결했다'고 보낸 보도자료와 사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창녕군 공무원노조(위원장 강근중)와 한정우 군수는 지난 3월 19일, 중국코로나로 몰락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3월분 급여의 50%를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기로 전격 MOU 체결를 강행했다. 

 

군은 이 사실을 보도자료로 전 언론사에 배포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도배되다시피 올라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관내 식당등 소상공인들도 "10억원 가량이 군내에서 사용되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껏 기대에 들떠있다. 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본다. 이에 본지는 '창녕사랑상품권' 부당이익에 이용될 가능성 농후하다! 에 대해 탐사기획 취재중에 있음을 미리 알린다.

 

<공무원 개인 사전동의 안 받은 반 민주적 처사에 울분>

 

공무원 노조는 한 군수와의 MOU체결 몇 일전, 한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 의향을 묻거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조합원들 개개인 경제 상황을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도 하지 않고 급조된 것이다. 물론, 노조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체결 당일 날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급여 50%로 상품권을 구매키로 군수와 MOU를 체결한다'고 알렸을 뿐이다.

 

이에 일부 간부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은 "월세와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금등 자동이체와 현금 지출성 고정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노조가 뭔데 나와 우리 가족이 생명줄인 급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이냐"며 격노하고 있다. 

 

신입 공무원들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200만원 미만의 급여에서 50%를 제하면 불과 100만원도 안되는 현금으로 한달을 어떻게 버티라는 말이냐"면서도"말단이라 어디에 하소연이나 불만을 표출 할수도 없다"고 벙어리 냉가슴만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 9억원으로 10억어치 상품권 구매>

 

창녕군 공무원 전체의 한달 인건비는 대략 20여억원으로 50%인 10억원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게 되면 특별할인 10%의 1억원은 누구의 돈으로 보전하게 될까? 결국 군민의 세금이 동원되어야 한다. 지난달 24일까지 창녕군이 특별할인 10%를 적용해 판매한 상품권은 23억원어치로 2억3천만원에 추가 50억원을 포함하면 7억5000만원을 군민 혈세로 보전해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9억원으로 1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향후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물론, 일반군민들도 10%의 특별할인 구매를 할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 지가 우려하는'창녕사랑상품권'으로 특정인이 부당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상품권 발행비용 8천800만원도 군민혈세>

 

창녕군은 정부재난기금지원을 위해 50억원어치의 상품권 추가 발행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5월11일경 인수할 예정이며, 특별할인기간도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특별할인 기간이 연장될 수록 군민의 혈세 낭비는 증가된다. 상품권 1장 발행비용은 115원~120원으로 올해 발행 비용은 8천800만원에 특별할인 10% 금액까지 합하면 상품권 발행 관련 군민 혈세 투입은 8억4000만원에 이른다. 

 

<노조측 '강제사항 아닌 자율적 참여'라 주장>

 

강근중 지부장은 "하동군에서 먼저 시행해 벤치마킹 한 것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적극적 독려를 통한 자율적 참여사항으로 대의원총회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공무원의 구매를 위해 상품권 50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50% 구매도 농협에 상품권 잔고가 9억원이 남아 있어 구매수치를 높인 것"이며,"돈이 풀려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같아 결정한 것일 뿐,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3월분 급여의 절반을 4,5,6월 분산구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할인기간 연장과 추가 발행은 노조의 요청사항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난구호기금 지원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급여 50% 상품권 구매 제안자는 A모 계장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샐러리맨의 가장 큰 보람은 매월 받는 급여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해주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선 그 누구도 관여해선 안된다. 조합원들의 동의없는 급여 50% 상품권 구매 결정은 명백히 반민주적 처사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라 해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수정하거나 개선할 사안이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김 욱기자 

 

[본지는 '창녕사랑상품권' 부당이익에 이용될 가능성 농후하다! 에 대해 탐사기획 취재중에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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