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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매국놈아!무슨 낯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외친 오천도 대표
기사입력 2019-07-16 15: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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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는 16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유승준을 향해 "대한민국은 매국노들을 양성하는 국가인가?"라며"신성한 국방의의무를 저버린자들 용서 할 수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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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유승준을 향해 매국놈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성명서 발표에 앞서 오 대표는"대한민국 국민들이 열받는 이유는 유승준이가 군대 오겠다고 한 나이가 39살이다.38살이후면 병역의무가 면제가 된다.이 사람이 한국에 온다는게 39살이다.이게 말이 됩니까?"라며"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4대 기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가장 중요한 의무가 병역의무다.그런데 자기 나라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하지않은 사람이... 이 매국놈아!무슨 낯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외국비자를 받아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또 한번 울리는가?"라며"스티브유 인지 스티브인지 모르겠지만 스틸유이라 부르겠다.'스틸' 아시죠.훔치다,빼았다,사기꾼" 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날 오천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4대 기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이다"며"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또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자 범법자 에게 입국허가를 준 대법의 판결은 위헌이다"며"제39조 1. 2항을 무시한 셀프판결이다. 2015년 당시 국정감사에 드려난 4급 이상 30 명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한 사실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한 매국노들의 입국을 금지 시켜라'라고 강하게 규탄시위를 벌인적이 있다"며"정부는 아직도 이 적폐 공무원들이 있다면 솎아내길 바란다.고관대작 자식들에게 주기 위한 셀프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목함 지뢰 당시 대한민국의 건아들은 제대를 연기 조국사수에 애국심을 보였다"며"나라에 충성하는 두 하사관에 뜨거운 조국애는 온 국민을 울려다. 노익장도 전쟁 발발시 참여하겠다는 뜨거운 글들이 메신저를 도배한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난 역시 지금도 전쟁이 반발한다면 총들고 전쟁터로 향할것이다.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하버드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으로 갔던 그 애국심은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온 이들은 다 가지고 있을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조국을 버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조국인가?라고 묻고 싶다.돈벌이 조국인가?"라며" 배반자들을 모조리 색출 추방하라. 매국노중에 매국노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방의 의무를 퇴색시킨 셀프판결이다.고관대작의 자식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셀프판결이다"며"대한민국은 매국노들을 수입 양성하는 국가인가.지금 이땅에 토착왜구 매국노들만으로도 넘친다"고 성토하면서"헌법재판소에 제소 하겠다"며"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두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대표는 성명서 발표 후 본 보 기자와의 통화에서"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다"면서"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스틸유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해서 얻은 수익금에 25%세금만 내면 미국에서 50%세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또한 F4재외동포에게 주는비자다"며"경제 활동역시 국내인과 동일하고 3년만 가지고 영주권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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