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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STX조선 폭발사고 수사결과발표
기사입력 2017-10-16 15: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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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 오전11시35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남해청 수사정보과장(수사본부장)과 수사관 4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창원해양경찰서에 설치한 후 수사하여 폭발사고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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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폭발사고 수사결과발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A씨 등 11명과 ○○기업 물량팀장(재하도급업체 대표)B씨 등 협력업체 5명 총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했으며,이번 폭발사고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공기단축 등 산업안전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사건 개요는 지난.8.20. 11:35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 4안벽에 접안상태로 건조중인 유조선(74,000톤급)의 R/O탱크(Residue Oil: 잔유와 기름찌꺼기를 수집, 보관하여 지정된 배출장소(항구)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탱크(용량 290.7톤))내부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일용직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해양경찰은 사고당일(8.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과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경찰관 41명으로 구성된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4차례 사고현장 감식과 모의실험을 통하여 폭발사고 원인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창원지검과 9회에 걸쳐 수사협업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하여 협의했다.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압수수색하여 관련서류 등 총 418점을 압수 ․ 분석하고,조선소장 등 78명을 대상으로 120여회 조사하여 본 건 사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16명(※ 형사입건 : 총 16명 ▶STX조선해양 : 조선소장 등 11명 ▶○○기업 : 대표이사 등 5명,※ 구속영장신청 : 5명 ▶STX조선해양 : 조선소장 등 4명 ▶○○기업 : 물량팀장,(재하도급업체 대표) 1명)

을 입건한 후 그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A씨(54세, 조선소장) 등 10명은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감독자, 안전요원들로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폐공간작업지침 및 환기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했고 협력업체 B씨(56세)는 현장안전관리감독자로서 작업전 RO탱크 내 가스농도 미측정 및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했다.

 

C씨(39세)는 도장팀 파트장으로 상사 D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RO탱크 환기작업표준서(배출 4개, 제습 2개 ⇒ 배출 2개, 제습 1개)를 변조했으며,협력업체 대표 E씨(55세)는 직원 4명과 함께 피해자 등 4명을 포함하여 일용직근로자 41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RO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으로 분사된 페인트 경화제 및 시너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용제류의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2번 방폭등 내부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고온 표면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관련자 진술, 압수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하면,부족한 환기시설로 말미암아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RO탱크내부에 적체되었고,탱크내 설치되어 있던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들 5명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수사 후 수사기록과 함께 신병을 창원지검에 송치할예정이고또한, 조선소내 원․하청간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규명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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