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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로 도민 부담 덜어
통행료 최대 900원 인하 → 도민편익 최소2,107억원 기대
기사입력 2017-01-02 16: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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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 마무리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기존 실시협약

변경 실시협약

추진방식

수입보전 (MRG)

사용료 분할관리 (대안적 MCC)

운영기간

30년 (MRG 30년)

30년 (MRG 8년6월, 사용료분할 21년6월)

선순위

1,400억원

(금리 6.06%/12.29일 기준)

1,402억원

(금리 3.55%/12.29일기준)

통행료

2,000원(매년 물가 반영 인상)

(협약요금 2,900원/실징수 2,500원)

2,500원(8년 500원 인상)

(주무관청 요금 결정)

주 주

맥쿼리 인프라투융자 70%

다비하나 인프라펀드 30%

좌 동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 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통행량 급증으로 MRG 비율을 초과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요금 인상이 어려운 실정인데, 요금 미인상에 따른 향후 차액보전금이 2,189억 원 발생함으로써 주무관청과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20여 차례 진행하였으나, 2015년 10월 사업시행자는 사업수익률 저하 및 주주배임우려 등 실시협약의 현저한 변경 불가로 재구조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2016년 2월 공익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재협상을 요구하여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전 적정성검토, 경상남도의회 보고 및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마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일방적인 공익처분이 아닌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하였다.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합의함에 따라 최소 1,702억 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되고, 요금인하에 따라 도민들은 최소 2,107억 원의 편익을 누리게 되어 2017년 흑자도정의 원년에 걸 맞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빚에 허덕이는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정건전화 추진 전담기구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한 결과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은 재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 그간 추진상황 >

 

 

 

• 재정점검단 신설 및 전문가 T/F팀 구성

:’13. 1.

• 재구조화 협상 추진(20회) *도에서 방안 제시

:’13. 2.~’15.10.

• 수익률저하,주주배임우려등재구조화반대(사업시행자)

:’15.10.

• 공익처분 중앙민투심의 신청(도→기재부)

:’16. 2.

• 사업시행자 재구조화(안) 제시

:’16. 6.

•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13회)

:’16. 6.~12.

• 기재부・KDI와 마창대교 재구조화 업무협의(7회)

:’16. 8.~12.

• 경상남도의회 및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고

:’16.12.

◆ 마창대교 민자사업에 적용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이란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은 기존 수익형민자사업인 BTO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협약 상 기준 통행요금 수입에 대하여 주무관청 몫으로 31.56%를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각각 분할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중 주무관청 수입은 법인세와 신규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부족분 발생 시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며 잔액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으로 환수되는 구조이며 사업시행자 수입은 관리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등에 사용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재검증한 일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행량이 99.1%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50% :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절감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최소 1,702억 원의 재정 절감 어떻게 가능한가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6년 현재 통행량이 실시협약 대비 96.6%로 안정적이지만 통행료 미인상으로 실제 통행료수입을 오롯이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추가로 보전해줘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용료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실제통행료 수입에서 사업시행자수입과 법인세, 신규차입금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2,189억원의 재정부담을 487억원으로 줄여 1,702억 원의 재정절감이 전망된다.

 

향후 교통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 재정부담 구조에서 환수도 가능해져 재정절감액과 도민편익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통행료는 얼마나 내려가나

 

기존 실시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 협약통행료는 4,400원까지 인상되는 구조였으나 이번 재구조화 합의를 통해 매 8년 마다 500원 인상하도록 조정하여 최대 3,500원으로 90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된다.

※ 21년 6개월 동안 8년마다 500원 인상(2회, 2022년 2030년)

 

이는 2038년 기준으로 매일(월 20일) 마창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소형차 이용자의 경우 이번 재구조화의 결과 연간 40만원 이상의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용자의 총 편익은 최소 2,107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남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만약 통행료를 계획보다 인상하지 아니하면 도민 편익은 더욱 커져 재구조화로 인한 도민들의 재정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요금 변화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 분석조건 : 물가 2.0%인상, 8년마다 500원 인상

홍준표 지사는 천문학적인 재정절감을 달성했던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사업도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함으로써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킨 만큼, 절감된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경상남도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어 도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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