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 5대 중 1대는 불법 운행 적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LPG승용차 5대 중 1대는 불법 운행 적발
기사입력 2016-04-25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본문

0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승용차 불법 사용 점검 결과 부당사용이 5,031대(22.0%)로 5대 중 1대 꼴로 나타나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 전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가 무더기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시정조치(매각·구조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경남도내 LPG승용차 약 7만 2천대 중 영업용(택시·리스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단독소유 차량을 제외한 22,822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5,031건은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불법운행이 확인된 사례다.
 
이에, 도는 5,031대의 불법운행 차량 중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342건을 제외한 3,689건(110억원*)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에게 최종 확인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였다.
 
경남도는 향후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 및 비리예방 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LPG승용차 사용제한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특별점검으로 LPG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