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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6-01-06 17: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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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식품유형: 캔디류)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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