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지경부국토부환경부 및 전문가 공동 긴급 전문가회의(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를 개최
기사입력 2010-08-11 20: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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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건 기자 = 지식경제부는 11일(수) 오후 1시15분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CNG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방안을 전격 논의 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를 비롯하여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최병학 강릉대 교수, 박지상 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충근 가스안전공사 이사, 윤용안 교통안전공단 처장 등 CNG 용기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CNG 버스(약 24,500대)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스안전공사.교통안전공단(총 840명)이 지자체와 협조하여 ‘10.9.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는 사고용기와 동일로트 및 동일년도에 생산한 용기부터 점검을 시작하여 오래된 용기가 장착된 차량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향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 및 검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연료용기 재검사 제도 등 제도적 사항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재검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검사기준 마련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시행에 맞추어 검사시설 및 장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시 누설감지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의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식경제부는 "보다 안전성이 높은 TYPE-3 또는 TYPE-4 용기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TYPE-1 및 TYPE-2 용기의 재검사와는 차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며"환경부에서는 TYPE-3 또는 TYPE-4를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TYPE-3 또는 TYPE-4 용기의 장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상부에 용기를 위치시켜야 하므로 버스 상부로의 용기 이동도 TYPE-3 또는 TYPE-4 용기 보급에 맞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