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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 무리한 대피 오히려 위험…관리소장 등 피난 안전매뉴얼 교육 - - 안전 조사·합동훈련·법령 개정 등 피해 최소화 적극 노력키로 -
기사입력 2024-01-02 14: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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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소방본부가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5천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소방은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1월 중 아파트 피난 안전 매뉴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하고, 아파트 특성에 맞는 초기대응 및 대피 유도 등 관계자와 입주민의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별로 다양한 피난시설 사용법 영상 4종(경량 칸막이·대피 공간·하향식 피난구·완강기)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주민의 자체 피난시설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공용 복도에 방화문이 개방돼 있으면 피난계단으로 화재 연기가 유입돼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방화문에 설치된 스토퍼, 고임목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유형을 자기 집(대피·구조요청)이나 다른 곳(대기·대피 또는 구조요청)에서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화재 대피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선다. 화재 발생 장소 및 대피 여건 등을 고려해 피난 안내 방송도 개선한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매매(임대) 시 피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은 아파트 화재대응을 위해 합동 소방훈련 추진, 화재 발생 시 소방헬기 등 최고 수위의 소방력을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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