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최저임금 9860원 결정…'더 올려야' 40.6% vs '적정' 39% 팽팽 | 여론조사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여론조사
[여론조사] 최저임금 9860원 결정…'더 올려야' 40.6% vs '적정' 39% 팽팽
'너무 올랐다'는 14.6%, '잘 모르겠다'는 5.8%로 나타나
기사입력 2023-07-27 11: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본문

[月刊시사우리]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227467_ktrgc3n6_5272fe24aebb22d00ca4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9860원)적정성 여론조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올려야 했다'가 40.6%, '적정한 결정이다'가 39%, '너무 올랐다'는 14.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응답 성향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2.5%가 '더 올려야 했다', 27.9%가 '적정한 결정이다'고 응답했다. '너무 올랐다'는 6.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18.1%가 '더 올려야 했다', 52.1%가 '적정한 결정이다'고 답했다. 24.6%는 '너무 올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별에 따라서도 평가 여부가 정반대였다.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0.7%가 '더 올려야 했다', 28%가 '적정한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인원 중 10.1%가 '더 올려야 했다', 56.7%가 '적정한 결정이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 33.3%가 '더 올려야 했다', 46.3%가 '적정한 결정이다', 12.9%가 '너무 올랐다'고 답했다. 만 18~29세에선 40.5%가 '더 올려야 했다', 35.8%가 '적정한 결정이다', 15.8%가 '너무 올랐다'고 평가했다. 

 

30대에선 41.9%가 '더 올려야 했다', 35.7%가 '적정한 결정이다', 19.5%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다. 40대에선 44.5%가 '더 올려야 했다', 36.7%가 '적정한 결정이다', 14.4%가 '너무 올랐다'고 답했다. 50대에선 47.7%가 '더 올려야 했다', 34.6%가 '적정한 결정이다', 12.9%가 '너무 올랐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편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40.2%가 '더 올려야 했다', 40.9%가 '적정한 결정이다', 13.9%가 '너무 올랐다'고 답했다. 경기·인천은 43.5%가 '더 올려야 했다', 36.4%가 '적정한 결정이다', 13.9%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선 42.1%는 '더 올려야 했다', 39.3%는 '적정한 결정이다', 11.5%는 '너무 올랐다'고 평가했다. 

 

강원·제주에선 38.7%가 '더 올려야 했다', 49.7%가 '적정한 결정이다', 9.3%가 '너무 올랐다'고 답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36.2%가 '더 올려야 했다', 42.5%가 '적정한 결정이다', 15.8%가 '너무 올랐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37.9%가 '더 올려야 했다', 36.7%는 '적정한 결정이다', 17.6%가 '너무 올랐다'고 답했다. 광주·전남·전북에서 40.5%가 '더 올려야 했다', 35.3%가 '적정한 결정이다', 19.5%가 '너무 올랐다'고 응답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지역별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로 인한 구인난을 야기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가 전국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국가는 약 145개국으로 대다수인 반면 미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은 각 주정부와 지자체가 연방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후 무작위 추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7%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6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